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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20 2015가합82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2 표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F과 피고 B 사이에 순번 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의 이 사건 임대아파트 건설 및 임대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익산시 H 지상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 3개동 284세대를 건설하여 2003. 4.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G은 2002. 6. 3.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원고 등을 입주자로 모집하였고,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5년) 종료 후인 2009. 9. 15. 익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 전체를 우선공급대상으로 하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3) G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8. 6. 27. 접수 제35429호로 ‘국민주택기금을 위한 제한물권설정을 제외하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쳤다. 4) G은 2010. 6.경 이 사건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분양전환신청 및 재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공지를 하였고, 2010. 7.경 원고 등과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2012. 7.경으로 하는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F의 이 사건 임대아파트 취득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2011. 12. 27. G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매수하고 2012.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G의 임대사업자 지위와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부기등기는, F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말소되었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임대아파트 취득 및 전득 F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1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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