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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75』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임대아파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SH 공사 임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들 로부터 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강서구 발 산로 40에 있는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일하는 지인인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SH 공사 임원과 친분이 있는데 그 친분을 이용하여 SH 공사의 D 임대아파트에 2016. 7. 경부터 입주를 시켜 주겠으니 미리 보증금으로 작은 평수는 200만 원, 큰 평수는 400만 원을 달라. 주변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 내용을 전달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위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H 공사 임원과 알지 못하였고 위 임대아파트 입주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위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6. 4. 6. 경부터 2016.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약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276』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임대아파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임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들 로부터 임대아파트 입주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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