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F는 2014. 11.경 G로부터 ‘자신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H가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검사실 계장님 등에게 부탁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F는 피고인 B에게 ‘위 사건을 잘 처리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A은 ‘경비를 보내면 대검찰청의 아는 사람을 통해 사건을 처리해 줄 수 있다’고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F에게 ‘경비를 보내면 대검찰청의 아는 사람을 통해 벌금형을 받든지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일을 봐 주겠다’고 하였고, 이를 들은 F는 G에게 ‘조사를 잘 받게 하는 등 사건을 알아봐 줄 수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G는 이에 따라 경비 명목으로 2014. 12. 12.경 I 계좌로부터 300만 원, 2014. 12. 15. 주식회사 H 계좌로부터 1,5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F는 2014. 12. 15. 위 돈 중 5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은 2015. 1. 말경부터 2015. 2. 초순 경 사이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 7.경 피고인 B의 형 J을 통하여 K으로부터 ‘아들인 L를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J을 통해 K에게 ‘경비를 보내면 아는 국회의원들을 통해 L를 국회 인턴으로 취직시켜 주고, 3개월 근무 후 9급 비서직 공무원으로 임용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고, K은 위 경비 명목으로 J에게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