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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21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은 2017. 8. 18.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전 중구 D건물 3층에 위치한 E 피씨방(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 한다.)에 관한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7. 8. 11. 3,000만 원, 2017. 8. 18. 2억 7,000만 원, 2017. 8. 27. 4,500만 원(F 명의로 입금), 2017. 8. 28. 4,500만 원, 2017. 8. 30. 1,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과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양도대금 4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피씨방에 관한 영업을 원고에게 이전해주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피씨방에 관한 영업을 양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4억 원을 반환할 것을 구한다.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이나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남편 C이 피고의 신분증과 인감을 임의로 사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체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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