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2018. 3. 2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회사 성립 시점부터 2017. 6. 14. 까지는 E이 대표자인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7. 6. 14.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는 F이 대표자인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2) 피고의 전 대표자 E은 2017. 2. 15. 원고( 선정 당사자, 이하 ‘ 원고’ 라 한다) 와 사이에, ‘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무 7억 원을 2017. 3. 10.까지 변제하고, 만일 위 공사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내용이 담긴 공증인가 G 합동 법률사무소 증서 2017년 제 171호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16. 11. 21.부터 2017. 4. 11.까지 선정자 C으로부터 합계 4억 2,850만 원을 차용하고, 2017. 11. 15.부터 2018. 2. 8.까지 선정자 D로부터 합계 4억 600만 원을 차용하였다.
4) 피고의 현 사내 이사 F은 2018. 3. 25.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 선정자 C, D( 이하 ‘ 원고 등’ 이라 한다 )에게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각 채권 최고액을 10억 5,000만 원, 6억 7,500만 원, 6억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2호 증의 1, 갑 제 3호 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선정자 C,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채권 최고액을 10억 5,000만 원, 6억 7,500만 원, 6억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