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2026. 2. 14.까지 양산시 지역에서 제과제빵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그의 처 G는 양산시 H건물 I호(15평), J호(30평)에서 ‘K(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6. 3.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과점의 상호와 비품 일체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3. 1. ‘L’라는 상호로 제과점업을 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과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경 부산 해운대구 M에서 F(이하 ‘피고 제과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피고 제과점에서 제과점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과점과 이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영업양도인으로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10년 동안 이 사건 제과점이 위치한 양산시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는 그의 딸인 N의 명의로 2017. 10.경부터 이 사건 제과점에서 약 2.5km 떨어진 양산시 C건물 D호, E호에서 ‘F 증산점(이하 ‘증산 제과점’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제과점과 동종의 제과점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증산 제과점을 폐업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를 위반한 경우 원고에게 1일당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과점을 양도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그 인근에 증산 제과점을 운영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