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5 2016가단51476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712,429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피씨방 프랜차이즈업, 피씨방 개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 15.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설치비용으로 4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피고가 그 피씨방을 위탁관리하되 위탁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는 내용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게 될 피씨방을 '이 사건 피씨방‘이라 한다). 다.

1) 원고는 2016. 3월경 이 사건 피씨방에 설치할 컴퓨터 대금 2억 9,000만 원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로부터 컴퓨터를 매수하면 C이 D에 직접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다(이하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2) 그런데 원고는 위 대출금이 지급되기 전 피고의 대표자(사내이사)인 E과, 신속한 컴퓨터 설치를 위하여 원고가 D에 지급할 컴퓨터 매매대금을 포함한 가맹금 4억 8,000만 원을 피고에게 먼저 지급하고, 피고는 그 돈으로 이 사건 피씨방에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C로부터 D에 지급된 대출금은 피고가 D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6. 3. 16. 2억 4,000만 원, 2016. 4. 22. 2억 원, 2016. 5. 11. 4,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2016. 5월 말경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D에 2억 9,000만 원의 대출금이 지급되었고, D는 피고에게 리스 및 거래 관련 차액을 공제한 나머지 2억 7,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