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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17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6. 4. 30. 피고 측으로부터 대전시 동구 E 소재 ‘F’ 가게(이하 ‘이 사건 E 가게’라고 한다)를 양수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E 가게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위 가게를 양수하면서 권리금 2,000만 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중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의 며느리인 G은 2017. 2. 2. 대전 대덕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C 가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C 가게에서는 이 사건 E 가게 영업 당시 사용하던 전화번호 중 하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C 가게는 직선거리로 이 사건 E 가게와 2.9km 떨어진 곳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 가게 및 이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영업양도인으로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이 사건 E 가게가 위치한 대전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되고, 현재 운영하는 이 사건 C 가게를 영업중지 및 폐업하여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E 가게를 양도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E 가게 인근에서 이 사건 C 가게를 운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액 감소라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원고는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 가게 영업권의 대가로 지불받은 권리금 1,000만 원 및 손해배상액 4,800만 원 이 사건 C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6. 8.부터 2017. 8.까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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