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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07 2019고단20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저녁 무렵에 전처인 피해자 B(여, 58세)과 다투고 헤어진 이유로 화가 나서, 같은 날 21: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씨팔년아. 너 사람을 무시 하냐 너 어디야 집이야 기다리고 있어. 때려죽일 거니깐”이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3cm , 칼날 길이 약 10cm )을 들고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자, 같은 날 22:0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내가 지금 죽이러 간다.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07경 위 E지구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칼을 꺼내들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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