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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61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서울 동대문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 봉제공장에서 일당 130,000원을 받기로 하고 다림질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불량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지만 일을 끝까지 마친 다음 피해자가 일당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하여 그냥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2. 10. 9. 09: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당의 송금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일당을 송금하여 주지 않으면서 위와 같은 불량문제로 반품된 제품들을 보러 위 봉제공장으로 오라고 하므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럼 와서 죽여 봐라”라고 말하므로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9. 12: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2cm)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위 봉제공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다시 위와 같은 불량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자 그곳 옆에 있던 피해자의 처가 "그럼 죽여 봐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가방에서 꺼내며 “나 너 죽이려고 칼도 가져 왔다”라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그럼 니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봐라”라고 말하자 이에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기 위하여 달려들었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방어하여 피고인이 칼을 떨어뜨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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