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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8 2014고단1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31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7.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27. 21:00경 위 주택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 자신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 가량)를 들고 와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여기서 이러지 말아라’고 만류하자 화가 나 “같이 맛사지(싸우자는 의미)를 뜨자”라고 말하면서 위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1. 10:20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 D의 주택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정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화분 6점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고기 굽는 용구를 손으로 집어던지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차량 점프선을 가위로 절단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1.부터 2014.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489,315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014고단1336]

1.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4. 7. 23. 18:3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자신을 상대로 주거지 접근금지신청을 한 친모 피해자 G(여, 72세)를 찾아가 “너 때문에 개고생한다, 접근금지를 풀어주지 않으면 너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안양시 만안구 H 친동생 피해자 I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싹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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