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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0 2017고단5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6 세) 와 동네 선, 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구미시 인동 중앙로 8길 25에 있는 아이 파크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 다음부터 연락 잘 처 받아라.

거짓말 하지 말고.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3. 16. 22:0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인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 자꾸 내 전화를 피하냐.

’라고 묻자 피해자가 ‘ 이제 만나는 게 싫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야, 그러면 몸으로 때울래,

돈으로 줄래.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8. 21:16 경 피고인의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공갈 미수

가. 2017. 4. 9. 10:5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9. 10:55 경 피해자에게 ‘ 너 어디야.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았지 씹할, 개새끼야. 내 돈 언제 줄 거야,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너 끝나자마자 우리 집으로 와라. 내가 좆같이 보여 뒤지고 싶냐.

제 정신이냐.

인동에서 좆 나 처 맞고 학교 가라. ’라고 욕설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 돈 드리면 이제 연락 안 하실 거죠.

’라고 묻자 ‘ 그러면 20만 원 줘야지.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4. 9. 18: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9. 18:1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 알바 하는 곳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카운터에서 10만 원 꺼 내간다고 말하고 돈 가져와 라. 일한 거에서 깐다고 말하고 가져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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