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4.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369』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피해자 B(여, 32세)과 교제하면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29. 12: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헝겊을 두른 회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3cm)을 들이대면서 “부모님이 계신 합천과 오빠가 있는 일산에 짱개들을 보내 놨다. 너 지금부터 말 똑바로 하지 않으면 너희 부모는 죽이고, 오빠는 병신을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9. 27. 18:22경부터 2018. 9. 28. 08:5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호에서,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시발 내가 좆 같이 보이나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나 죽여버리겠다. 신당을 불태워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풍비박산을 내버리겠다. 똑똑히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내가 못할 것 같지. 나는 한다면 한다는 놈이야.’라는 E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너거는 이제 끝이다.
딱 기다리고 있어, 이제는 너거들한테 자비는 없다.
도망가지 말고 있어라.
도망가도 금방 잡히니까.
짱깨들 벌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