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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7.26 2019고합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29. 18:20경 피해자 B(42세)과 필로폰 구입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만나서 한번 붙자, 니 어디고 ”라고 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D병원 앞에서,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불상)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지인인 E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가, E이 2019. 3. 30.경 창녕경찰서에서 범인도피죄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31. 10:21경부터 10:43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F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아, 니 E이 누가 잡아 넣었노.”, “야 이 개새끼야, 니 직인다, 기다리고 있그라, 느그 친구 다 직일끼다, 가만히 있그라.”, “니 어대고, 야이 호로새끼야, 씹새끼야, 니 죽는다, 씨발놈아 좆빠는 소리하고 있네, 니 죽인다 니 딱 보자.”, “야 내 지금 G 다 와간다, 니 G 몇 호고, 얘기해라, B아 몇 호고.”, “야 이 호로새끼야, 씹새끼야, 니 죽는다, 잡아 넣어삔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24경부터 11:4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E을 잡아넣어, 몇 배로 내가 해주께 개쌍놈의 새끼”, “개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 니 3일 안으로 내가 해결지께, G 몇 호고”,"몇 호고 양아치 새끼, 니가 E 잡아넣어, 너 모친 사기죄로 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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