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토 GL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천로 179, (매천동)에 있는 매천초등학교 앞 사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중석타운 쪽에서 칠곡I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의 진행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E(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위 승용차의 왼쪽 프레임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14. 08:39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40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수사보고(사고영상이 확인되는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