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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5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5:2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에 있는 경진철강 앞 삼거리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진철강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부를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19: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40(읍내동)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 병원에서 외상성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D), 소견서(H), 진단서(I)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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