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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19 2015고단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17:25경 위 차량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프라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석초등학교 쪽에서 충무시립도서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9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으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2.9km 초과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푸르지오 2차아파트 쪽에서 우측 국민연금공단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H(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I(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 교통사고조사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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