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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소재 D제과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태전오거리 방향에서 태전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신호가 적색 등화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9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8. 22:2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40 소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인한 심폐기능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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