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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7. 23:2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매천동) 87에 있는 뉴매천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매천로(매천동)에 있는 고향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고향편의점 앞 도로를 매천농수산물시장 쪽에서 매천동 동네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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