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천로 소재 일성문구사 앞 도로를 칠곡IC 방면에서 고운들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중상해 관련 의견서, 각 소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현재까지도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