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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26 2015가합120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발생 C는 유한회사 디디에스개발(이하 ‘디디에스개발’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10587호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2015. 9. 24. 위 법원으로부터 ‘디디에스개발은 C에게 709,784,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1. 3. 확정되었다.

이로써 C는 디디에스개발에 대하여 위 판결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C의 이 사건 소제기 C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가 디디에스개발의 명의수탁자로서 2013. 8. 28. 군산시 D 도로 930㎡와 E 잡종지 1,599㎡를 F으로부터 306,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는 디디에스개발에게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 디디에스개발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301,044,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 참가 및 C의 소취하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2.경 C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주장하며 2016. 4. 26.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C는 2016. 4. 28. 피고의 동의를 받아 소를 전부 취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C가 2016. 2. 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한 후, 2016. 2. 29. 채무자인 디디에스개발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까지 마쳤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정당한 양수인이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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