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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6 2016가단5261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유한회사 디디에스개발(이하 ‘디디에스개발’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10587호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2015. 9. 24. 위 법원으로부터 ‘디디에스개발은 B에게 709,784,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1. 3. 확정되었다.

나. 이로써 B는 디디에스개발에 대하여 위 판결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가 2016. 2. 4.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한 후, 2016. 2. 29. 채무자인 디디에스개발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까지 마쳤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정당한 양수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인 디디에스개발이 불행사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164,9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대위행사한다.

3. 판 단

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ㆍ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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