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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23 2019나1581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 5쪽

바. 항 다음에 아래의 “사. 항”을 추가하고, 제5쪽의 [인정근거]에 갑 제7, 8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단,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사. 원고 승계참가인은 위 다.

항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2020. 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으며, 위 경매절차의 배당도 종료되었다.

2. 원고의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부채권자로서,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낙찰가를 하락하게 하여 원고의 배당액을 줄어들게 할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가 신고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소송의 목적 물건 즉, 계쟁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과 함께 위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원고의 청구 부분 저가낙찰로 인해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ㆍ경제상의 이익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근저당권자에게는 유치권의 존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 승계참가인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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