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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가합451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4,713,529원 및 그 중 335,224,699원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변경 전 상호: D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C조합은 피고 및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을 설시한다.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12007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부산지방법원은 2009. 2. 18. 피고는 원고에게 796,468,484원 및 그 중 366,283,212원에 대하여 200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4.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고 한다). 다.

C조합은 2017.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그에 따른 채권양도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2019. 3. 29. 기준 원금과 이자를 합한 1,764,713,529원 및 그 중 원금 335,224,699원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8%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E이 2017. 5. 30. 부산지방법원 2016하면70254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7. 6. 14.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기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표이사 개인이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적법하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여전히 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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