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발생 D는 유한회사 디디에스개발(이하 ‘디디에스개발’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10587호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2015. 9. 24. 위 법원으로부터 ‘디디에스개발은 D에게 709,784,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1. 3. 확정되었다.
이로써 D는 디디에스개발에 대하여 위 판결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D의 이 사건 소제기 D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이 디디에스개발의 명의수탁자로서 군산시 E 잡종지 4,136㎡ 외 2필지에 관한 ① F의 1/4지분을 152,280,000원에 매수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G의 1/4지분을 190,35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디디에스개발에게 152,280,000원, 피고 C은 190,350,000원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 디디에스개발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149,813,725원, 피고 C을 상대로 187,267,15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 참가 및 D의 소취하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2.경 D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주장하며 2016. 4. 26.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D는 2016. 4. 28. 피고의 동의를 받아 소를 전부 취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D가 2016. 2. 4.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