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은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2009가소153627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판결금채권(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고 한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2) 그러나 원고는 C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다.
C은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2009가소153627 대여금 사건을 청구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까지 받았으나, 당시 원고는 제주도에 일하러 갔던 때로서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그 동안 어떠한 서류도 받아 보지 못하였다.
(3) 그 후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 있으나, 원고는 C에게 어떤 채무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4) 결국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1998년경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99가소147104)를 제기하여 1999. 11. 19. 위 법원으로부터'A은 C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