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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6가합5768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7. 24.자 B 부품 구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구매계약 체결 1) 피고 소속 방위사업청은 군용 무전기(B, 이하 ‘이 사건 무전기’라 한다

)에 관한 부품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2015. 6. 2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를 하였다. - 품명: B 부품 - 수량: 108,200 - 입찰방법: 총액제 - 낙찰자 결정방법: 물품적격심사 2)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2015. 7.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무전기 부품 외 149개 항목(이하 ‘이 사건 계약품목’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대금 2,610,998,644원, 계약보증금 261,099,864원, 지체상금율 0.15%, 납품일자 2015. 12. 18.부터 2016. 6. 24.까지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C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계약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된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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