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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7 2016가단515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9. 8.자 물품구매계약에 기한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는 7,700만 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9. 8. 원고와 사이에, 디지털무뉘 사계절 전투복 외 18항목(이하 ‘ 사건 전투복’이라 한다)을 물품대금 1,102,812,096원, 계약보증금 110,281,209원, 단가 1벌당 12,182원으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해지 조항이 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의 일반조건 제26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 기한(또는 연장된 납품 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남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남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나.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방위사업청, 보험가입금액을 110,281,209원, 보험기간을 2015. 8. 31.부터 2016. 10. 1.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무렵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전투복 26,900매(327,695,800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의 전투복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4. 원고에게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후 피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계약보증금 110,281,209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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