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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6가합575435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계약 체결 피고 소속 방위사업청은 B의 부품을 공급받기 위해 2014. 7. 11. 국방종합전자조달체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품명 : C 부품 수량 : 62,144 입찰방법 : 총액제 낙찰자결정방법 : 물품적격심사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2014. 8. 14. 피고와 C 부품 외 124개 항목(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대금 3,012,000,000원, 계약보증금 301,200,000원, 지체상금율 0.15%, 납품일자 2014. 12. 13.부터 2015. 5. 22.까지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D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계약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

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악상대자의 계약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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