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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2.04 2015가합10597
지체상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409,757,400원과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3,48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산하기관 문화재청 소속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이하 이를 '원고‘라 한다)는 주식회사 고려조선(이하 이를 ’고려조선‘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고려조선이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이하 이를 ’이 사건 인양선‘이라 한다)을 건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조계약‘이라 하고, 계약 체결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2건조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건조계약에 첨부된 각 계약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2010. 10. 4. 대금 1,751,100,000원, 기간 2010. 10. 4.부터 2011. 6. 30.까지, 계약보증금 399,426,487원, 지체상금율 1,000분의 1.5로 각각 정하여 장기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1. 1. 14. 대금 2,243,164,870원, 기간 2011. 1. 14.부터 2011. 6. 30.까지, 계약보증금 399,426,487원(위 2010. 10. 4.자 계약과 통틀어 약정되었다), 지체상금율 1,000분의 1.5로 각각 정하여 장기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비저장품(협정 또는 비협정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 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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