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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368
위증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경 천안시 동남구 C, D, E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고소인 F 및 여러 하도급 업자들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준공을 내주면 약속한대로 공사비를 전부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고, 고소인으로부터 ‘나한테는 공사비가 많아도 하도급 업자들에게 지급할 공사비는 얼마 되지 않으니, 나는 소송을 하더라도 하도급 업자들한테는 공사비를 지급해 달라, 너는 믿지 못하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서를 써 달라, 자신은 조금 늦게 공사비를 받더라도 하도급 업체에게만은 빨리 공사비를 받게 해주어야 한다’는 요구를 들었으면서도, 2014. 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도, ① ‘증인(피고인, 이하 같다)은 2012. 10.경 하도급 업자들 여러 명과 원고(고소인, 이하 같다)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만 나면 계약대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② ‘당시 원고는 증인에게, 원고에게는 나중에 주더라도 하도급 업체만이라도 사용승인 후 곧바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③ ‘당시 원고는 자신은 조금 늦게 공사비를 받더라도 하도급 업체에게만은 빨리 공사비를 받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각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는 것이다.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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