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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6112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717호 G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H이 I에서 면허대여 해서 J택지개발공사를 한 것이죠’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실제 공사를 I에서 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I에서 했습니다’라고, ‘K빌라는 실제 어느 회사가 지었습니까 건축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I이 인제 골조공사는 하고요’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택지개발공사 및 K빌라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H이 건설업자인 I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한 것이었고, I 주식회사는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직접 공사를 한 것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3.경 제1항과 같은 법원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H이 J도시개발지구 1구역 공사, 그리고 L에 있는 K빌라 공사를 I로부터 명의를 빌려 공사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J도시개발지구 1구역 공사와 관련하여) I이 20%를 실제 직영 공사를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공사 관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라고, ‘기초작업, 측량, 표토 제거 공사는 했다면서요 직접적으로 했다면서요 ’라는 질문에 ‘예, 그 부분은 했습니다’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택지개발공사 및 K빌라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H이 건설업자인 I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한 것이었고, I 주식회사는 위 각 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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