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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1302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주 C, D이 충북 영동군 E에서 시행하는 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 및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위 다세대주택을 점유하고 있던 중, 2010. 7. 초순경 C 등에 대한 채권자인 G과 그 일행이 위 다세대주택을 방문하자 G과 C,D 명의로 작성된 위 다세대주택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약정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G에게 작성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 15: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5548호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약정서를 본 일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일 G 일행이 위 약정서를 가지고 오거나 증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G과 함께 증인이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한 다른 사람들은 G 명의의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약정서를 증인이 먼저 제시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 약정서를 본 일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약정서를 본 일이 없고, 포기각서만 보았고, 제가 한 번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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