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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30 2014고정10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47249 토지분할측량신청절차협력이행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의 “C로부터 2억 원의 하도급 공사비를 분납해서 받은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사실은 C로부터 하도급 공사비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계좌로 이체받아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래내역이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변론조서(9차)

1. 판결서, 제주 태양광프로젝트, 표준도급계약서, 기초 토공사 중 고소인과 F 회합, 태양전지판 공급계약서, 제주 발전소 사업 카페 출력물 일체, 증인신문조서(2012가합5316) 사본, 증인 A에 대한 신문사항 사본, 증인 A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사본, 지구적도,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관련사진,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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