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천안시 동남구 C, D, E 지상에서, 고소인 F(남, 44세)이 건축주인 피고인의 부모들로부터 상가주택 1개동, 다가구주택 2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의뢰받아 그때부터 2012. 7.경까지 공사를 끝내고 같은 해 12. 17. 준공이 되었다.
그러나 위 공사 건으로 공사비 22억 4,700만 원 중 10억 6,000만 원 외 나머지 13억 1,500만 원(부가세 포함)을 받지 못해, 2013. 1.경 고소인이 건축주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일단 다가구주택 공사비 9억 6,000만 원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2013가합792호), 피고인이 그 사건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8.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792호 원고: ‘F’, 피고: ‘G, H’ 간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가) “증인은 2012. 10.경 하도급 업자들 여러 명과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만 나면 계약대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나) “당시 원고는 증인에게, 원고에게는 나중에 주더라도 하도급 업체만이라도 사용승인 후 곧바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다 “당시 원고는 자신은 조금 늦게 공사비를 받더라도 하도급 업체에게만은 빨리 공사비를 받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경 공사현장에서 고소인 및 여러 하도급 업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준공을 내주면 약속한대로 공사비를 전부 지급해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