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부산 사상구 C에서 고소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E 사이의 민사사건 재판[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6787 건물명도(본소), 2012나679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반소)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고소인 D이 아래 가.
항 내지 차.항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가.
“증언 D은 피고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2회(2012. 12. 18.자 변론기일 및 2013. 6. 18.자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바, 여기서 ‘증언’이라 함은 D이 2012. 12. 18.에 한 증언을 말한다. 이 끝난 후 피고 A는 ‘봤다고 하지 어째서 못 봤다고 했느냐’고 이야기하였고, 증인은 ‘못 본 것을 어떻게 보았다’고 하느냐고 이야기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나. “그러자 피고 A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증인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다. “2013. 1. 10.경 증인은 부산에서 피고 A를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라. “당시 A는 증인에게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E의 도장이 찍혀 있는 백지에다 E가 공동 등기하기로 한다는 약정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법무사가 위조해달라는 거냐고 하며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이이야기를 하고, 며칠 후에 증인이 사무실에 백지에 도장 찍은 것을 여러 장 가져 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마.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