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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7 2018고단14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1427』

1. 피고인은 2018. 7. 14. 22:0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회사카페에 접속하여 E 인터넷강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15만 원을 보내주면 프리패스(무제한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계정)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수강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D회사카페에 접속하여 E 인터넷강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 35만 원을 보내주면 프리패스(무제한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계정)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수강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7.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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