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1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53』 피고인은 2018. 7. 18.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의 게시판에 피해자 H가 올린 “계정(I)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계정 이용 권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230,000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장 기재 “4,320,000원”은 “4,23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107』 피고인은 2018. 5. 12.경 구미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K’ 게임 계정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08』 피고인은 2018. 5. 12.경 구미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