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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8. 항소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922』 피고인은 2019. 1. 31.경 충남 아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CO’ 카페에 ‘인터넷 강의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P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단기 프리패스 사용 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3. 1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2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952』 피고인은 2019.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CO’ 카페에 ‘인터넷 강의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Q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단기 프리패스’ 사용 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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