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69』 피고인은 2018. 3. 17.경 부산 북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J은행 계좌로 1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003』
1. 피해자 K 피고인은 2018. 6. 1.경 주소불상지에서, L M 인터넷카페에 접속하여 “N 7급, 9급 프리패스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보내주면 N 인터넷강의를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과 ‘O’ 게임의 사이버머니 거래를 약정한 P에 대하여 사이버머니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인터넷강의 수강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강의 수강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P 명의인 Q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6. 2경 주소불상지에서, L M인터넷카페에 접속하여 “N 프리패스 사용권을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7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