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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1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3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온라인게임 계정 정보를 넘겨받더라도 온라인게임 계정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게임 계정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9.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B’ 사이트에 게시한 ‘온라인 PC게임인 C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5만 원에 위 계정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5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만 5,000원을 편취하였다. 2. 게임 계정 구매 사기 피고인은 2019.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에 ‘모바일게임인 G 계정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36만 5,000원에 위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정과 연동된 I 계정(J)의 비밀번호 등 관련정보를 넘겨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398』 피고인은 2020.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카페 게시판에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L에게 “판매대금 5만 원을 송금하면 전자담배와 모든 구성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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