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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6 2018고단2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11』 피고인은 2018. 6. 13. 경 인터넷 B카페 ‘C’에 ‘구글기프트 15만 원권 12만 원에 팝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21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구글 기프트카드 코드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글 기프트카드를 이미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글 기프트카드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3. 12:21경 구글기프트 카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를 통해 1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319』 피고인은 2018. 8. 18.경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카페 공무원시험 커뮤니티 ‘I’ 게시판에 “공단기 프리패스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문자메시지로 “돈을 입금하여 주면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단기 프리패스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단기 프리패스 계정을 사용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K 계정으로 60만 원 상당의 K머니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710』 피고인은 2018. 8. 8. 인터넷 B ‘L 카페’ 게시판에 “공단기 프리패스 계정을 양도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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