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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40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18. 01:00~02:00경 광주 서구 C,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노트북(LG)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7. 22:00~23:00경 광주 북구 F,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베란다로 넘어가 그 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올레) 1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노트북(삼성) 1대, 시가 230,000원 상당의 상의 점퍼 1벌 등 시가 합계 2,4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3. 01:00~02:00경 광주 북구 J, 3층에 있는 ‘세무사 K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150,000원, 피해자 K 소유인 1만엔권 일본화폐 1장(한화 98,866원 ,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4매 시가 합계 288,866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이길재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28. 22:00~23:00경 광주 북구 F, 3층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3층에 있는 ‘M’ 사무실로 연결된 밧줄을 타고 M 사무실의 베란다로 가 창문을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돼지저금통 속에 든 현금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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