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 27. 14:00 경 공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J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집 뒤편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8k, 3 돈) 1개, 금반지 (18k, 2 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12:00 경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L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집 뒤편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합계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 돈) 2개,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8. 3. 24. 12:00 경 충남 청양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N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집 뒤편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310만 원 및 안방 바닥에 놓인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8. 3. 하순 내지 2018. 4. 초순 13:00 경 충남 청양군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P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집 뒤편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14,000원, 시가 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2018. 4. 27. 13:00 경 아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R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집 뒤편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엌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60만 원, 합계 38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금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