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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53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72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5. 2. 서울 강북구 미아동 번지불상지에서, 보험계약자 C를 대리하여 그 소유의 D EF소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가해자불명에 의한 자차손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 및 수리비 지급 청구를 해준 후, 같은 달 9일 보험금을 지급받은 위 C로부터 25만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5. 8.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금품을 받기로 하고 자동차보험 계약자 측과 자동차보험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질 지급보험액의 결정에 관하여 대리ㆍ중재나 화해를 한 후 보험금 중 50,200,000원을 계약자 측으로부터 지급받았다.

2. 사기(미수)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오랜 택시운전과 보험알선을 하면서 여러 번의 사고에 따른 손상이나 보상이 되지 않는 생활기스에 의한 손상이라도 ‘가해자불명사고’로 허위로 자차보험 처리하는 경우 일반 보험사고와 달리 여러 번에 걸쳐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보험료의 할증도 없이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의 교인들인 차주들과 한 번의 파손에 따른 차량 전체의 가해자불명손상으로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전체 도색비를 받아내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8. 4. 15. 서울 강북구 미아동 번지불상지에서, 사실은 C 소유 D EF소나타 승용차가

4. 14.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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