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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06 2014고단207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9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의 심천 지역에서 일명 ‘D’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의 고향과 집안내력,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 일대에서 구입한 공예품으로 구리, 아연의 합금에 불과하여 귀금속의 가치가 전혀 없는 가짜 금불상과 가짜 금괴를 마치 진정한 금불상과 금괴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년 초순경 대전에 거주하는 화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을 소개시켜 주었다. 우리는 같은 산동성 출신 사람이다. 나중에 한번 찾아 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 행세하고, 2014. 9. 1.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식당에 찾아가 “포클레인 기사로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서 일을 하던 중 벽 밑에서 유서와 금덩이가 담긴 항아리를 발견하였다. 금덩이 중 몇 조각을 가져왔으니 감정을 한 후 진짜라면 비밀리에 처분하여 달라.”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진정한 금조각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감정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금조각이 순금으로 감정되었다고 말해주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금덩이가 금불상으로 4개, 금괴로 60개가 있다. 우리가 처분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당신이 구입하였으면 좋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4. 9. 5.경 위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가짜 금불상 4개와 가짜 금괴 60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한 금불상과 금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일명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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