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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5노16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에게 대부분의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재산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일명 ‘D’와 공모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화교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귀금속의 가치가 전혀 없는 가짜 금불상과 금괴를 마치 진정한 금불상과 금괴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여 총 합계 3억 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이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범행횟수,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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