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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56』 피고인 A은 2004.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07.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0. 7. 22. 대전교도소에서 위 징역 2년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11. 24.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자동차 유리창 햇빛 차단필름(이하 ‘썬팅지’라고 함)인 유명 상표 루마 썬팅지(2005. 9. 15. 상표등록, 등록번호 제0631800호, 상표권자 씨피필름즈 인코포레이티드)에 대한 품귀현상이 나타나자, 상표 없는 일반 썬팅지를 구입하여 가짜 루마 상표를 붙인 후 마치 진정한 루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물품 구입, 상표 인쇄, 판매처 확보 등을 주관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필요한 차량을 확보하여 가짜 루마 썬팅지를 운반, 보관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월경 대전 중구 안영동 소재 안영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아무런 상표 표시가 없는 일반 썬팅지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A은 경기 광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에 의뢰하여 루마(LLumar) 상표가 인쇄된 상자를 제작하고, 상표 없는 일반 썬팅지를 김포시 F 소재 주식회사 G에 맡겨 루마 로고를 표시하고,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가짜 루마 썬팅지를 가짜 루마 상자에 옮겨 담고, 인쇄소에 의뢰하여 제작한 가짜 루마 품질보증서까지 구비하고, 피고인 B은 가짜 루마 썬팅지와 품질보증서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은 채, 피고인 A과 함께 썬팅지를 구입하려는 자동차 용품점을 다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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