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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3402
사기미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 3, 5, 6호를 몰수한다.

[ 피고인 B]...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화교들을 상대로 가짜 금괴( 금원보) 와 가짜 금 불상을 진품으로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가짜 금괴, 금 불상, 유서 등을 미리 준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고, 피고인 C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가짜 금괴, 금 불상, 유서 등을 보관하며 위 A, B 등과 함께 범행 장소에 동행하고, 피고인 D은 한국어가 가능하고 한국 지리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물색한 범행 대상자가 있는 장소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5. 8. 23.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을 자기 소유의 K K5 승용차에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여 대전시 유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이라는 상호의 중국 음식점까지 안내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N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금괴 10개 정도를 보여주면서 피고인 B은 “ 인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포크 레인으로 땅을 파는 작업을 하던 중, 땅속에서 항아리에 담겨 있는 금괴를 발견하였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당시 금괴와 함께 발견했다는 유서( 유서 내용은 항아리를 땅에 묻은 사람이 쓴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내용은 가족들과 모두 연락이 안 되어 금괴 등이 들어 있는 항아리를 땅에 묻으니 발견한 사람이 가족들에게 찾아 주거나 좋은 일에 써 달라는 취지의 내용 임 )를 피해자로 하여금 읽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짜 금인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몸으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간 쇠톱으로 금괴를 자르는 시늉을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진짜 금 조각( 순도 99.7%)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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