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445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등 )
피고인
A ( 71년 , 남 ) , 회사원
검사
김민정 ( 기소 ) , 김소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진규 ( 국선 )
판결선고
2015 . 5 . 1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16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 1 . 21 . 16 : 24경 울산 중구 젊음의 1거리 12 ( 성남동 ) 노리존 뒤 노상 주차장에서 , 친구와 대화를 하며 쉬고 있던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최○○ ( 여 , 15세 ) , 김 ○○ ( 여 , 15세 ) 에게 다가가 " 1시간 20만 원에 ( 성매매를 조건으로 ) 알바 ( 아르바이트 ) 할 래 " 라고 말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 유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최○○ ,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최○○ , 김○○의 각 진술서
1 . 수사보고서 ( 범행현장 노리존 뒤 주차장에 대한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1 . 상상적경합
1 .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 집행유예
1 . 사회봉사명령 ,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제4항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 · 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 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 에 있는 만 15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려고 권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다만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실제 성을 사는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죄 전력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부분
이 사건 범죄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정보 의 공개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를 명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채대원